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2766,2016구합194(병합)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소,직위해제처분취소및감봉2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묵시적 철회와 징계사유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묵시적 철회와 징계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묵시적 철회로 인해 각하
됨.
- 근로자의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12. 18. 노동부 B사무소에 임용되어 2014. 2. 28.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4. 21.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고용노동부 감사실의 조사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은 2015. 6. 18. 근로자의 비위행위(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2015. 6. 19.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회사는 2015. 7. 13.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1차,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3. 20. 진정인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대표 D에게 "근로자성에 노예적 성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해당 사안 발언)을
함.
- D은 해당 사안 발언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2015. 3. 27. 경위서를 제출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은 2015. 3. 30. 근로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를
함.
- 해당 사안 발언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함.
- 고용노동부 감사실은 근로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1차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중징계의결 요구)에 기하여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1차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
됨. 따라서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2차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처분
임.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묵시적 철회와 징계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묵시적 철회로 인해 각하
됨.
- 원고의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2. 18. 노동부 B사무소에 임용되어 2014. 2. 28.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4. 21.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1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고용노동부 감사실의 조사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은 2015. 6. 18. 원고의 비위행위(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19. 2차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1차,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5. 3. 20. 진정인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대표 D에게 "근로자성에 노예적 성질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사건 발언)을
함.
- D은 이 사건 발언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5. 3. 27. 경위서를 제출
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C지청장은 2015. 3. 30. 원고에게 주의 촉구 조치를
함.
- 이 사건 발언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함.
- 고용노동부 감사실은 원고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