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0
부산고등법원2019나53795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53795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이유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회사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불응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리: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이유서에 근로자의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 불응이 해고사유로 포함
됨.
- 근로자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은 D 개소 시부터 2017년 3월까지 6급 수영직 직원 전원에 발령되었으나, 근로자가 근무편성표 작성 업무를 담당한 2017년 4월경부터는 근로자에게 발령되지 않
음.
- 2017년 9월 14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로 일요일 근무 폐지 의견이 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관리자 측은 관련 조례상 휴무일이 월요일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 2017년 9월 30일 '2017년 10월 근무편성표'에 근로자를 포함한 6급 수영직 직원들도 일요일 근무 대상에 포함
됨.
- 2017년 10월 초순경 근로자가 D 관장에게 노동조합 설립 의사를 밝
힘.
-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은 D 개소 시부터 2016년 12월까지 6급 수영직 직원 전원에 발령되었으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7년 1월경부터 6급 수영직 직원들에게는 발령되지 않
음.
- 2017년 9월 14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요구로 상시 배치되는 수영장 안전요원 수를 1명으로 해달라는 의견(6급 수영직 직원들의 수영장 안전관리 업무 배제 취지)이 부의되었으나, 관리자 측은 안전요원 2명 이상 상시 배치가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안전관리가 중요하므로 수용 불가하다고 답변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이유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불응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리: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
함.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이유서에 원고의 일요일 근무명령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한 교대근무명령 불응이 해고사유로 포함
됨.
- 원고에 대한 일요일 근무명령은 D 개소 시부터 2017년 3월까지 6급 수영직 직원 전원에 발령되었으나, 원고가 근무편성표 작성 업무를 담당한 2017년 4월경부터는 원고에게 발령되지 않
음.
- 2017년 9월 14일 노사협의회에서 원고의 요구로 일요일 근무 폐지 의견이 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관리자 측은 관련 조례상 휴무일이 월요일로 명시되어 있어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 2017년 9월 30일 '2017년 10월 근무편성표'에 원고를 포함한 6급 수영직 직원들도 일요일 근무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