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3.09.10
대법원93다10743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철회로 인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철회로 인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결과 요약
- 대학교 총장이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직위해제 사유를 변경한 경우, 기존 직위해제처분은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심판결 중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근로자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1989.6.15. 조선대학교 총장이 원고(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시효 경과로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
함.
- 1989.9.9. 총장이 위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
함.
- 1989.9.11. 총장이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 성적 불량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철회 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행정처분이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직위해제 사유를 변경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원심이 위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아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제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법인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
- 학교법인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철회되거나 다른 처분으로 대체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기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소송 경제의 원칙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취지에 부합
함.
-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 요건 중 하나로, 소송 제기 시점뿐만 아니라 판결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함을 시사
함.
- 근로자는 1989.9.11.자 직위해제처분 및 1989.12.29.자 면직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철회로 인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결과 요약
- 대학교 총장이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직위해제 사유를 변경한 경우, 기존 직위해제처분은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심판결 중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1989.6.15. 조선대학교 총장이 원고(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거하여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시효 경과로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
함.
- 1989.9.9. 총장이 위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
함.
- 1989.9.11. 총장이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 성적 불량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철회 시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 법리: 행정처분이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총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고 직위해제 사유를 변경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원심이 위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아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제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법인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