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02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434
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224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한국도로공사)은 2009년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을 시작으로 2010년 '하이-인사프로그램', 2012년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을 시행하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부진자 관리를 도모
함.
- 근로자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정기 다면 평정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0년 하이-인사프로그램 1단계 교육 이수 후에도 다면 평가에서 최하위 결과를 받
음.
- 2011년 참가인 경북지역본부장은 근로자의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
함.
- 근로자는 2011년 하이-인사프로그램 2단계 심층 변화 관리를 이수
함.
- 2012년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 적용 대상자로 선정되어 1단계 교육 이수 후 현업 복귀하였으나, 근무 성과 개선 평가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
음.
- 2013년 개선된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2차 평가에서도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아 정직 3개월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정직 기간 종료 후 현업 복귀하였으나, 3개월 후 현업 수행 평가에서도 기준 미달 점수를 받
음.
- 참가인은 2014. 5. 19. 근로자에게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통보(해당 사안 직권면직)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 해당 사안 직권면직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 조항과 관리 방안의 적법성 및 유효성, 관리 방안에 따른 근로자의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근로자가 직권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면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인사규정 제31조 제4호의 적법성 및 유효성: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 조항은 사용자의 원칙적인 작성 권한에 기하여 제정된 것으로 적법·유효하며,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관리 방안의 적법성 및 유효성:
- 관리 방안은 인사규정의 포괄적·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사규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유효
함.
- 설령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고, 관리 방안이 적용 대상의 형평성,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프로그램의 다변화, 평가 방법의 다원화를 갖추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적법·유효
함.
판정 상세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한국도로공사)은 2009년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을 시작으로 2010년 '하이-인사프로그램', 2012년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을 시행하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부진자 관리를 도모
함.
- 원고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정기 다면 평정에서 지속적으로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
음.
- 원고는 2010년 하이-인사프로그램 1단계 교육 이수 후에도 다면 평가에서 최하위 결과를 받
음.
- 2011년 참가인 경북지역본부장은 원고의 지휘 및 감독 능력 부족을 이유로 전보를 요청
함.
- 원고는 2011년 하이-인사프로그램 2단계 심층 변화 관리를 이수
함.
- 2012년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 적용 대상자로 선정되어 1단계 교육 이수 후 현업 복귀하였으나, 근무 성과 개선 평가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
음.
- 2013년 개선된 부실 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2차 평가에서도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아 정직 3개월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정직 기간 종료 후 현업 복귀하였으나, 3개월 후 현업 수행 평가에서도 기준 미달 점수를 받
음.
- 참가인은 2014. 5. 19. 원고에게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통보(이 사건 직권면직)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직권면직의 근거가 된 인사규정 조항과 관리 방안의 적법성 및 유효성, 관리 방안에 따른 원고의 직권면직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원고가 직권면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면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인사규정 제31조 제4호의 적법성 및 유효성: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한 인사규정 조항은 사용자의 원칙적인 작성 권한에 기하여 제정된 것으로 적법·유효하며,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