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633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반복적인 진정 및 고소·고발, 급여명세서 절취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반복적인 진정 및 고소·고발, 급여명세서 절취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반복적인 진정 및 고소·고발, 급여명세서 절취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임대관리 용역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8.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D빌딩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21. 3.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참가인과 대표 F를 상대로 연장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2구합633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복, 김준형, 김길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3. 4. 20.
[판결선고] 2023. 11.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3.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근로관계
- 참가인은 2009. 9. 23. 설립되어 임대관리 용역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4. 1. 참가인에 입사한 후, 참가인이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 구로구 D빌딩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업무를 하였던 자이
다. 2) 원고는 2018. 4. 1.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 참가인의 근로자는 관리소장 1명과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 4명이었는데, 관리소장 E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경비원들은 2명씩 2개조로 편성되어 주말을 포함하여 격일 교대제로 근무를 하였
다. 나. 원고의 참가인 측에 대한 진정 및 고소 등
- 원고는 2021. 3. 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하 '관악지청'이라 한다)에 참가인과 참가인의 대표 F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진정을 제기한 뒤, 2021. 4. 5. F 대표와 D빌딩 대표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
다.
- 원고는 2021. 5. 25. 서울구로경찰서(이하 '구로경찰서'라 한다)에 F에 대하여 경 비업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차장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
다. 그중 경비업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2021. 9.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나, F 및 원고는 2021. 9. 30. 허가 없이 경비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1. 10. 22.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11. 16.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3) 참가인은 2021. 6. 15.부터 원고에 대하여 시설관리사무실 출입을 금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관악지청에 2021. 6. 30. F의, 2021. 7. 22. 관리소장 E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악지청은 2021. 10. 7. 원고에게 관리소장(E)의 폭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개선 지도를 하였으나, 참가인이 개선 지도를 불이행하였고, 근로감독 대상에 선정되어 향후 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갑 제6호증). 4) 원고는 2021. 7. 13.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로구청장은 2021. 7. 15. 참가인에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
다. 5) 원고는 2021. 7. 22. 및 2021. 8. 17. 참가인 대표 F와 D빌딩 대표 G에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G 측이 원고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
다. 다. 원고의 절도 행위 관련
- 참가인은 2021. 6. 23. 서울구로경찰서에 원고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약9541).
-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2. 6. 24. '원고가 2021. 6. 3. D빌딩에 있는 참가인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E가 관리하는 참가인 전체 직원 7명의 5월 급여 지급명세서(이하 '이 사건 급여명세서'라고 한다)를 가지고가 참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1205), 원고가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957) 및 상고(대법원 2023도1534)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재심판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