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7
대법원2020재두1389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재두13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한 후, 사직서의 효력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정 요지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한 후, 사직서의 효력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9. 23. 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 20일 내인 2020. 10. 13.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함.
- 대법원은 2020. 10. 28. 재심대상판결로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며 재심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판단 누락)
-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상고이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민사소송법 제460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사직서의 효력
- 근로자의 2018. 4. 12.자 사직서가 회사의 유도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원심은 근로자의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거나 사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에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다만, 재심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청구는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재심제도가 판결의 형식적 하자를 바로잡는 동시에 실체적 정의를 추구하는 목적을 동시에 가짐을 시사함.
판정 상세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한 후, 사직서의 효력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9. 23. 상고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 20일 내인 2020. 10. 13.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함.
- 대법원은 2020. 10. 28. 재심대상판결로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없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며 재심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존부 (판단 누락)
-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은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민사소송법 제460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사직서의 효력
- 원고의 2018. 4. 12.자 사직서가 회사의 유도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원심은 원고의 사직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거나 사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에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