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36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51361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생명보험회사로, 2001. 12. 1.부터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
음.
-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은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사업자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
함.
-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율적인 업무 수행 및 소득 증대 기회를 위해 스스로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음.
- 위임직 지점장 제도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형식적인 위임계약을 강제하거나 중간 관리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회사가 매월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독려한 것은 추상적·일반적 성격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세미나 및 교육과정은 영업 노하우 전수 또는 불완전판매 방지 목적이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었
음.
- 원고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
음. (화상회의 참석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출퇴근 시간 관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며, 소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
음.
- 원고들은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
음.
- 마케팅 팀장의 문자메시지는 영업실적 독려 차원으로 보이며,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회사로, 2001. 12. 1.부터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
음.
-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들은 위임직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사업자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봄이 타당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율적인 업무 수행 및 소득 증대 기회를 위해 스스로 위임직 지점장에 지원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음.
- 위임직 지점장 제도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형식적인 위임계약을 강제하거나 중간 관리자를 쉽게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
음.
- 피고가 매월 업무계획, 실적목표 등을 제시하고 독려한 것은 추상적·일반적 성격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 세미나 및 교육과정은 영업 노하우 전수 또는 불완전판매 방지 목적이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없었
음.
-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