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24
광주고등법원2018나20858
광주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나20858 판결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의학전문대학원생 제적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불인정
판정 요지
의학전문대학원생 제적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 12. 2.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제적처분을 결의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적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교수회의 소집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교수회의 소집통지를 3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고, 안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교수회 소집통지가 법정기한을 1~2일 지연되었더라도, 구성원들이 사전에 회의 목적을 알고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결의는 유효함(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 안건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교수들이 회의 목적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표시되었다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소집통지하고 안건을 '학생 지도의 건'으로만 기재한 잘못은 인정
함.
- 그러나 교수들이 회의 목적이나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참석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교수회의 결의에 무효로 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 피고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세칙 제10조 제3호
- 교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충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교수회의의 근로자에 대한 제적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사단법인 총회 등의 결의에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때, 법인 측이 제출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 기재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결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수회의 회의록이나 참석자 명단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인원(84명) 및 찬성인원(64명)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
함.
판정 상세
의학전문대학원생 제적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 12. 2.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적처분을 결의
함.
- 원고는 이 사건 제적처분에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수회의 소집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교수회의 소집통지를 3일 전까지 공고하지 않았고, 안건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교수회 소집통지가 법정기한을 1~2일 지연되었더라도, 구성원들이 사전에 회의 목적을 알고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면 결의는 유효함(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 안건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교수들이 회의 목적을 알기에 족한 정도로 표시되었다면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소집통지하고 안건을 '학생 지도의 건'으로만 기재한 잘못은 인정
함.
- 그러나 교수들이 회의 목적이나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참석 교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교수회의 결의에 무효로 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 피고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세칙 제10조 제3호 2. 교수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충족 여부
- 쟁점: 이 사건 교수회의의 원고에 대한 제적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