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677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16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C 오피스텔 위탁관리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1. 1. 입사하여 기전반장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17. 11. 27. 참가인에게 2017. 12.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3.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부사유 및 절차가 객관적·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2016. 12. 31. 해당 사안 오피스텔 관리단과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6. 12.경 원고 회사와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경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해당 사안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9명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계약이 갱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
음.
- 그러나 원고 회사는 재심판정 과정에서 "위탁계약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다른 수탁 사업장에서도 같다"고 인정하여, 수탁사업장 위탁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인정
됨.
- 실제로 원고 회사는 해당 사안 오피스텔 근무자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9명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기전반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당시 위탁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었으며, 기전반장직은 계속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은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
음.
-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발언이나 관리소장의 불만은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갱신기대권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에게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C 오피스텔 위탁관리회사이며, 참가인은 2017. 1. 1. 입사하여 기전반장으로 근무
함.
- 원고 회사는 2017. 11. 27. 참가인에게 2017. 12.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3.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10.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부사유 및 절차가 객관적·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는 2016. 12. 31.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과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6. 12.경 원고 회사와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경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무하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9명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계약이 갱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
음.
- 그러나 원고 회사는 재심판정 과정에서 "위탁계약기간 중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다른 수탁 사업장에서도 같다"고 인정하여, 수탁사업장 위탁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인정
됨.
- 실제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 근무자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9명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참가인은 기전반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 종료 당시 위탁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었으며, 기전반장직은 계속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은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