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호봉획정·승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호봉획정·승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현재 임용권자에게 피고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의원면직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면직처분과 이후의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범위
-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는 처분청의 권한이 행정기구 개혁, 행정주체 합병·분리 등으로 타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사인의 지위·주소 변경 등으로 관할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
함.
- 의원면직처분의 경우, 그 성질상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처분에 관한 권한이 승계될 수 없
음.
-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잘못된 호봉의 정정 권한은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
됨.
- 법원은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피고적격이 현재 임용권자에게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 권한은 현재 임용권자에게 승계되므로, 원심이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회사로 한
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회사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
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
함.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의 경우, 근로자가 처분의 정정을 구하지 않고 과거의 법률관계인 무효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권리구제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은 원심이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소를 부적법 각하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
함.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이 전두환 등의 내란행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사직원 제출 행위가 강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공무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 또는 반려될 것을 예측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은 의사에 반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호봉획정·승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현재 임용권자에게 피고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년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의원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면직처분과 이후의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며,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범위
-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의 의미는 처분청의 권한이 행정기구 개혁, 행정주체 합병·분리 등으로 타 행정청에 승계되거나, 사인의 지위·주소 변경 등으로 관할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
함.
- 의원면직처분의 경우, 그 성질상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처분에 관한 권한이 승계될 수 없
음.
-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잘못된 호봉의 정정 권한은 현재의 임용권자에게 승계
됨.
- 법원은 의원면직처분에 대한 피고적격이 현재 임용권자에게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 호봉획정 및 승급처분에 대한 정정 권한은 현재 임용권자에게 승계되므로, 원심이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
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
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
함. 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