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합7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 판단에 오류가 있었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스위스 C 본사의 한국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7. 2. 1. 입사하여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2. 15. 참가인에게 법인차량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 허위 출장보고, 경영진 의사 허위정보 유포, 접대비 청구 부적절 등을 이유로 징계혐의사실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출석하였으며,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12. 28.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12. 31.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용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법인차량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
- 법리: 근로자의 근무 내역, 법인차량 주유 내역, 운행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사적 이용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참가인이 2017. 9. 30. 및 2017. 10. 1. 법인차량을 업무상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주유 내역을 고려할 때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이 인정
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허위 출장보고):
- 법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전문 진술이나 추상적인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려
움.
- 판단: 해당 사안 제2, 4출장은 주간 업무보고서 기재 내용과 E 직원과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허위 출장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해당 사안 제3출장은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고, E와의 미팅 연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출장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경영진 의사 허위정보 유포 및 사직 종용):
- 법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
- 판단: 관리과장 J의 사직 의사표시 내용, 참가인과 J 간의 대화 녹취록 등에서 해당 사안 발언 및 사직 종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제4징계사유(접대비 허위 청구 및 수령):
- 법리: 접대비 지출의뢰서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주간 업무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접대의 진위 여부 및 업무 관련성을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일부 징계사유 판단에 오류가 있었으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스위스 C 본사의 한국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7. 2. 1. 입사하여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2. 15. 참가인에게 법인차량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 허위 출장보고, 경영진 의사 허위정보 유포, 접대비 청구 부적절 등을 이유로 징계혐의사실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불출석하였으며,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12. 28.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7. 12. 31. 참가인에게 징계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1.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법인차량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
- 법리: 근로자의 근무 내역, 법인차량 주유 내역, 운행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사적 이용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참가인이 2017. 9. 30. 및 2017. 10. 1. 법인차량을 업무상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주유 내역을 고려할 때 사적 이용 및 유류비 부정수급이 인정
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2징계사유(허위 출장보고):
- 법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며, 전문 진술이나 추상적인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려
움.
- 판단: 이 사건 제2, 4출장은 주간 업무보고서 기재 내용과 E 직원과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허위 출장으로 인정되어 그러나 이 사건 제3출장은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E와의 미팅 연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출장으로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