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17. 선고 2018구합2803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소란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소란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2.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3.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7. 7. 11.부터 서울광진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7. 9. 22. 근로자의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소란행위가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9. 27. 근로자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9. 28.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10. 1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25.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 판단:
- 근로자는 주점 업주가 3~4시간 동안 이용대금 결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좌이체를 하려는 시늉만 할 뿐 실제 결제를 하지 않았고, 반복하여 계좌이체를 위한 비밀번호 마지막 한 자리만을 일부러 누르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에 불응
함.
-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결제를 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결제를 하지 않
음.
- 출동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결제를 종용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언동을 문제 삼아 여자 경찰관 쪽으로 계속 접근하며 시비를 계속
함. 이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소란'에 해당
함.
- 근로자는 감찰 조사 및 출동 경찰관 상급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 비록 사기(무전취식)의 고의로 형사상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소란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3.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7. 7. 11.부터 서울광진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9. 22. 원고의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소란행위가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9. 27. 원고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8.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25.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 판단:
- 원고는 주점 업주가 3~4시간 동안 이용대금 결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좌이체를 하려는 시늉만 할 뿐 실제 결제를 하지 않았고, 반복하여 계좌이체를 위한 비밀번호 마지막 한 자리만을 일부러 누르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에 불응
함.
-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결제를 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결제를 하지 않
음.
- 출동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결제를 종용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언동을 문제 삼아 여자 경찰관 쪽으로 계속 접근하며 시비를 계속
함. 이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소란'에 해당
함.
- 원고는 감찰 조사 및 출동 경찰관 상급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