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7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730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단107302 판결 기타(금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9. 3. 1. 원고 산하 C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1. 3. 1. 부교수로 승진
함.
- 회사는 2014. 4. 18.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D' 주제로 연구년 허가를 받아 2015. 3.부터 2016. 2.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
냄.
- 회사는 2018. 1. 16. '결혼으로 인한 해외이주'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8. 2. 28. 의원면직
됨.
- 근로자의 교원연구년제 규정에는 연구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유효성
- 쟁점: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기업체가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의무재직기간 미근무 시 교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
함.
- 그러나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대학교원의 연구활동은 강의, 학생지도와 더불어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며,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연구년 기간 동안 근로자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 대학교원은 강의,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자체가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무효인 해당 사안 보수반환규정에 기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교육비용 상환 약정은 유효하나,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
함.
판정 상세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3. 1. 원고 산하 C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1. 3. 1. 부교수로 승진
함.
- 피고는 2014. 4. 18.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D' 주제로 연구년 허가를 받아 2015. 3.부터 2016. 2.까지 1년간 연구년을 보
냄.
- 피고는 2018. 1. 16. '결혼으로 인한 해외이주'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8. 2. 28. 의원면직
됨.
- 원고의 교원연구년제 규정에는 연구년 종료 후 3년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사건 보수반환규정)이 포함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유효성
- 쟁점: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 계약을 금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기업체가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의무재직기간 미근무 시 교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
함.
- 그러나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대학교원의 연구활동은 강의, 학생지도와 더불어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며,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
함.
- 대학교원은 강의, 학생지도뿐만 아니라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자체가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