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10. 선고 2019구합6598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청구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직위해제 처분 취소)는 기각
함.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는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7. 10.부터 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06. 6. 1. 경사로 승진하였
음.
- 근로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에 의해 수사 개시되어 2014. 12. 31. 기소되었고,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5. 7. 16.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2016. 2. 17.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5. 1. 다시 경사로 승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경위 등으로 승진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하자 (사전 통지 결여)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이러한 법리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결여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 직위해제 처분의 소급 적용 위법성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소급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소급된 직위해제가 적법한 이상, 근로자가 승진하지 못하거나 경위 승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여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직위해제 처분 취소)는 기각
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승진 부작위 위법 확인)는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7. 7. 10.부터 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06. 6. 1. 경사로 승진하였
음.
- 원고는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에 의해 수사 개시되어 2014. 12. 31. 기소되었고, 같은 날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자 2016. 2. 17.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5. 1. 다시 경사로 승진하였으나 현재까지 경위 등으로 승진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적 하자 (사전 통지 결여)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는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징벌적 제재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하지 않
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이러한 법리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가 결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3 제1항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2. 직위해제 처분의 소급 적용 위법성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