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5.06.19
대구고등법원85구16
대구고등법원 1985. 6. 19. 선고 85구16 판결 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 강행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 강행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중임에도 약 3년간 직무를 강행하고 감독청의 시정지시를 무시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님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9. 6.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81. 11. 11. 직위해제
됨.
-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감액된 보수를 초과 지급받
음.
-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는 1982. 2. 1., 1983. 12. 27., 1984. 3. 7. 세 차례에 걸쳐 직무수행 중지를 촉구
함.
- 회사는 약 3년간 시정을 촉구하고 불응 시 임명승인 취소를 경고했으나, 근로자는 초과 지급된 봉급만 반환하고 형식적으로 직무대리를 둔 채 실질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
함.
- 회사는 1984. 8. 27.과 10. 5. 두 차례 학교법인에 교장 해임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1984. 10. 22. 근로자에 대해 학교장 임명승인취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의 위법성 및 임명승인취소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형사소추로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장이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직위해제 외 다른 처분은 불가하며, 직위해제 사유 소멸 시 임명승인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장이 계속하여 교장 직무를 수행하고 감액된 봉급을 초과 지급받는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감독관청에 의한 교장 임명승인취소 사유가
됨. 임명승인취소처분은 직위해제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을 계속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을 원인으로
함.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초과 지급된 봉급 수령 및 반환의 임명승인취소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초과 지급된 봉급을 소극적으로 수령하고 시정지시 후 전액 반환한 것이 임명승인취소 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학교법인의 회계 중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과 수령한 봉급을 반환한 것은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
함.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 임명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오랜 교직 봉직, 공적, 정년퇴직 임박, 형사판결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초과 봉급 반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임명승인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감독청의 시정지시를 무시하고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강행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정당한 감독권 행사가 무력화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교장 임명승인 취소는 상당성이 있으며 재량권 일탈이 아
님.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30여 년간 교직에 봉직하며 2세 교육에 전념, 국가대표 농구선수 육
판정 상세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 강행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직위해제 중임에도 약 3년간 직무를 강행하고 감독청의 시정지시를 무시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임명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9. 6.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981. 11. 11. 직위해제
됨.
-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감액된 보수를 초과 지급받
음.
-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는 1982. 2. 1., 1983. 12. 27., 1984. 3. 7. 세 차례에 걸쳐 직무수행 중지를 촉구
함.
- 피고는 약 3년간 시정을 촉구하고 불응 시 임명승인 취소를 경고했으나, 원고는 초과 지급된 봉급만 반환하고 형식적으로 직무대리를 둔 채 실질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
함.
- 피고는 1984. 8. 27.과 10. 5. 두 차례 학교법인에 교장 해임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1984. 10. 22. 원고에 대해 학교장 임명승인취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의 위법성 및 임명승인취소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형사소추로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장이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직위해제 외 다른 처분은 불가하며, 직위해제 사유 소멸 시 임명승인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장이 계속하여 교장 직무를 수행하고 감액된 봉급을 초과 지급받는 행위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감독관청에 의한 교장 임명승인취소 사유가
됨. 임명승인취소처분은 직위해제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중 직무수행을 계속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을 원인으로
함.
-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초과 지급된 봉급 수령 및 반환의 임명승인취소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초과 지급된 봉급을 소극적으로 수령하고 시정지시 후 전액 반환한 것이 임명승인취소 사유가 될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학교법인의 회계 중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과 수령한 봉급을 반환한 것은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