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447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54471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종중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따른 징계 및 해촉, 총회 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종중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따른 징계 및 해촉, 총회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이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처분, 대의원 해촉 통보, 그리고 정기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조선 AG의 4남 AH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정관과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
음.
- 2018년 피고 종중은 AP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들을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으로 선출 또는 위촉하였
음.
- 2019년 2월 정기총회가 무산되자, 원고 A 등 17명(제1원고들)은 회장 AP의 대표권 및 총무이사 자격 논란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조직하였
음.
- 비대위는 2019년 6월 1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AP에 대한 불신임 및 퇴진 결의, 새로운 감사 선임 등을 의결하였
음.
- 비대위는 피고 종중 주관 시제향과 별도로 비대위 주관 시제향을 진행하고, 수보편찬 업무 잠정 중단을 통보하는 등 활동을 하였
음.
- 회장 AP은 비대위 활동에 대응하여 시제향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업무방해 혐의 고소 등을 진행하고, 비대위 참가자들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
음.
- 피고 종중은 2020년 1월 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원고들에게 징계처분(제1징계처분)을 결의하였
음.
- 피고 종중은 2020년 1월 30일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원고들을 포함한 25명의 대의원에게 징계처분(제2징계처분)을 결의하였
음.
- 회장 AP은 2020년 2월 14일 원고 AD, AE 등 8명의 대의원에게 '비대위에 동조하고 반성하지 않아 회장 권한으로 대의원에서 해촉한다'는 통보(해당 사안 해촉통보)를 하였
음.
- 피고 종중은 2020년 2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 총회안건에 대한 결의(해당 사안 총회결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제1, 2징계처분이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74조 유추해석상 비법인 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특정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권이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함(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등 참조).
- 종중이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
- 7.자 이사회 의결(운영규정 개정안, 상벌위원 선임, 제1징계처분) 및 2020. 1. 30.자 이사회 의결(상벌위원 선임, 제2징계처분)은 정관 제3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징계대상 이사들에게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되었
-
음.
- 위 이사회 의결들은 정관 제27조 제4항, 제1항에 위반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
판정 상세
종중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따른 징계 및 해촉, 총회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이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처분, 대의원 해촉 통보, 그리고 정기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 종중은 조선 AG의 4남 AH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정관과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
음.
- 2018년 피고 종중은 AP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원고들을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으로 선출 또는 위촉하였
음.
- 2019년 2월 정기총회가 무산되자, 원고 A 등 17명(제1원고들)은 회장 AP의 대표권 및 총무이사 자격 논란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조직하였
음.
- 비대위는 2019년 6월 1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AP에 대한 불신임 및 퇴진 결의, 새로운 감사 선임 등을 의결하였
음.
- 비대위는 피고 종중 주관 시제향과 별도로 비대위 주관 시제향을 진행하고, 수보편찬 업무 잠정 중단을 통보하는 등 활동을 하였
음.
- 회장 AP은 비대위 활동에 대응하여 시제향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업무방해 혐의 고소 등을 진행하고, 비대위 참가자들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
음.
- 피고 종중은 2020년 1월 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원고들에게 징계처분(제1징계처분)을 결의하였
음.
- 피고 종중은 2020년 1월 30일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원고들을 포함한 25명의 대의원에게 징계처분(제2징계처분)을 결의하였
음.
- 회장 AP은 2020년 2월 14일 원고 AD, AE 등 8명의 대의원에게 '비대위에 동조하고 반성하지 않아 회장 권한으로 대의원에서 해촉한다'는 통보(이 사건 해촉통보)를 하였
음.
- 피고 종중은 2020년 2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총회안건에 대한 결의(이 사건 총회결의)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 쟁점: 제1, 2징계처분이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법리:
- 민법 제74조 유추해석상 비법인 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특정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권이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함(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