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5구합42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폭언 및 교통사고 임의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폭언 및 교통사고 임의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
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14. 9. 4. 해고를 통보
함.
-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2014. 5. 31. 승객 김OO의 발목이 버스 문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 후 사고 은닉 및 임의처
리.
- 제2 징계사유: 2014. 6. 12. 승객 김OO에 대한 승차거부 및 폭
언.
- 제3 징계사유: 2014. 8. 12. 승객 고OO이 버스 내에서 넘어져 부상당하는 사고 발
생.
- 제4 징계사유: 2014. 8. 18. 고OO 사고에 대한 임의처리 및 회사 지시 위
반.
- 참가인은 2014.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 중 사고 은닉은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4. 1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중 승객 김OO의 사고 은닉 여부
- 참가인이 사고 직후 김OO에게 부상 여부를 물었고, 김OO이 괜찮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김OO의 사고를 알게 된 후에 참가인이 김OO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임의처리하였으므로, 임의처리를 통해 사고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승객 김OO의 사고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
함.
- 판단:
- 교통사고 임의처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55조 제35호는 교통사고 임의처리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참가인은 승객 김OO의 사고 임의처리 적발 후 회사로부터 임의처리 금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다시 승객 고OO의 사고를 임의처리하여 지시를 위반
함. 비록 사고 피해 정도는 경미하나, 2차례에 걸친 임의처리와 회사 지시 위반은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큼.
- 승객 폭언: 참가인은 승객 김OO에게 승차거부 및 폭언을 하였고, 다른 승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폭언을 하여 김OO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
름.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폭언 및 교통사고 임의처리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버스운전기사
임.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4. 9. 4. 해고를 통보
함.
-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2014. 5. 31. 승객 김OO의 발목이 버스 문에 부딪히는 사고 발생 후 사고 은닉 및 임의처
리.
- 제2 징계사유: 2014. 6. 12. 승객 김OO에 대한 승차거부 및 폭
언.
- 제3 징계사유: 2014. 8. 12. 승객 고OO이 버스 내에서 넘어져 부상당하는 사고 발
생.
- 제4 징계사유: 2014. 8. 18. 고OO 사고에 대한 임의처리 및 회사 지시 위
반.
- 참가인은 2014. 9.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 중 사고 은닉은 불인정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4. 1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중 승객 김OO의 사고 은닉 여부
- 참가인이 사고 직후 김OO에게 부상 여부를 물었고, 김OO이 괜찮다고 하여 원고에게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김OO의 사고를 알게 된 후에 참가인이 김OO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임의처리하였으므로, 임의처리를 통해 사고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승객 김OO의 사고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는 정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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