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8
서울고등법원2017나2053478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나2053478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심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변경
판정 요지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심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변경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6.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9. 30.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등에 이견이 있었
음.
-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회사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해고가 정리해고가 아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연월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 회사는 원고들의 복직 이후 광명사업부 폐지 시까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연월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 2호에 정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다.
-
-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월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 회사는 월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014. 7. 14.로 하여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월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014. 7. 14.로 변경
판정 상세
정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항소심 판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변경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0. 1.부터 복직일까지 월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9. 30. 원고들에게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등에 이견이 있었
음.
-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가 아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연월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 이후 광명사업부 폐지 시까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연월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 2호에 정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