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2.09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932
서울행정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0932 판결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직자 포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구직자 포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청년노동자(만 15세~39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임.
- 원고 조합은 2011. 4. 14. 회사에게 명칭 'A단체', 형태 '지역단위노조', 조합원수 '2명', 대표자 'C'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함.
- 회사는 2011. 4. 19.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
함.
- 반려 사유는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에 해당하고, 구직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인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권한의 존부
-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 설립 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신고주의'를 채택
함.
-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은 설립신고서 제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원고 조합의 해당 사안 설립신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한 처분에 대해, 반려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가 설립신고를 심사하여 반려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구직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
함.
-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됨.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한 규정으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에는 적용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의미
함.
- 법원은 지역별 노동조합 성격의 원고 조합 조합원 중 1명이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직 중인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회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판정 상세
구직자 포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청년노동자(만 15세~39세)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임.
- 원고 조합은 2011. 4. 14. 피고에게 명칭 'A단체', 형태 '지역단위노조', 조합원수 '2명', 대표자 'C'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함.
- 피고는 2011. 4. 19.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
함.
- 반려 사유는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에 해당하고, 구직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인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권한의 존부
-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 설립 시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신고주의'를 채택
함.
-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은 설립신고서 제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설립신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한 처분에 대해, 반려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설립신고를 심사하여 반려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구직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
-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
함.
-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