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1443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부당 대출 및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부당 대출 및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의 분식결산, 부당 대출(유흥업소 종사자, 자동차 담보, 신용불량자, 신용대출한도 초과, 직원 연대보증 입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임직원들의 책임 범위를 이사장 20%,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직원 10%, 감사 5%로 제한
함.
- 신원보증인들의 경우, 사용자인 신용협동조합이 피보증인의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신원보증계약 해지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부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임.
- 피고들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전직 임직원(이사장, 감사, 상무 등) 및 그 신원보증인들
임.
-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미지급이자 과소 보정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여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 및 법인세 납부를
함.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신용불량자, 비조합원 등에 대한 부당 대출, 신용대출한도 초과 대출, 직원 연대보증 입보 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을 실행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
음.
- 일부 직원은 대출 상환금 및 이자를 횡령
함.
- 신협중앙회의 종합검사에서 부당 대출 사실이 지적되었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업무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 및 범위
- 법리: 신용협동조합의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여기서 '중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구체적 과실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 지식, 경험 등을 고려
함. 이사장은 비록 비상임 명예직이라도 신협의 대표자로서 간부직원 감독 및 회계업무 확인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중과실 판단에 있어 다른 비상임 임원과 달리 고려
됨. 직원은 고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이 있
음.
- 판단:
- 분식결산:
- 이사장 피고 1, 9는 실제 손실에도 불구하고 분식결산을 통해 배당 및 법인세 납부를 하게 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있
음.
- 상무 피고 2는 실무책임자로서 분식결산이 규정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허위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있
음.
- 감사 피고 3, 4, 5, 8은 결산안 심사 시 미지급이자 보정 및 대손충당금 적립 여부 확인이 기본적인 업무임에도, 피고 5는 감사에 불참하고, 피고 3, 4, 8은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을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있
음.
- 부당 대출:
- 유흥업소 종사자 대출: 이사장 피고 7과 상무 피고 5는 대출 비적격자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신협중앙회 징계 후에도 계속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있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부당 대출 및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신용협동조합 임직원들의 분식결산, 부당 대출(유흥업소 종사자, 자동차 담보, 신용불량자, 신용대출한도 초과, 직원 연대보증 입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함.
- 임직원들의 책임 범위를 이사장 20%,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직원 10%, 감사 5%로 제한
함.
- 신원보증인들의 경우, 사용자인 신용협동조합이 피보증인의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신원보증계약 해지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을 부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임.
- 피고들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전직 임직원(이사장, 감사, 상무 등) 및 그 신원보증인들
임.
-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미지급이자 과소 보정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여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 및 법인세 납부를
함.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유흥업소 종사자, 신용불량자, 비조합원 등에 대한 부당 대출, 신용대출한도 초과 대출, 직원 연대보증 입보 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등을 실행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
음.
- 일부 직원은 대출 상환금 및 이자를 횡령
함.
- 신협중앙회의 종합검사에서 부당 대출 사실이 지적되었고, 일부 임직원은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업무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 및 범위
- 법리: 신용협동조합의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여기서 '중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구체적 과실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 지식, 경험 등을 고려
함. 이사장은 비록 비상임 명예직이라도 신협의 대표자로서 간부직원 감독 및 회계업무 확인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중과실 판단에 있어 다른 비상임 임원과 달리 고려
됨. 직원은 고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이 있
음.
- 판단:
- 분식결산:
- 이사장 피고 1, 9는 실제 손실에도 불구하고 분식결산을 통해 배당 및 법인세 납부를 하게 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