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5
서울고등법원2020나2016806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16806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직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직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학교의 직원으로, 근로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성차별적 발언 및 언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함.
- 피해 학생은 피고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근로자의 행위를 신고
함.
- 피고 학교는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E농장으로 인사이동 조치
함.
- 피해 학생은 2019. 2.경 근로자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
함.
- 원고, 피고, 피해 학생 측은 2019. 6. 7.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9. 6.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원의 성차별적 발언 및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무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발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이쁜이" 호칭, 가족 및 남자친구 질문, "웃음이 헤프다",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는 본능이 있다" 등의 발언은 성차별적이며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에 놓인 가방을 치우고,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안고 뽀뽀한 행위, 어깨를 만지고 이마를 밀고 어깨를 꼬집은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특히,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볼에 스치듯이 뽀뽀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7조 제1호(법령, 정관,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4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원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판단:
-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정:
- 학교 법인으로서 직원의 품위유지 및 책임 수행 감독 필요성,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
성.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성폭력 비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해임'이 가장 낮은 징계양정이며,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해당
판정 상세
교직원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학교의 직원으로, 근로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성차별적 발언 및 언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함.
- 피해 학생은 피고 학교 양성평등센터에 원고의 행위를 신고
함.
- 피고 학교는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E농장으로 인사이동 조치
함.
- 피해 학생은 2019. 2.경 원고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
함.
- 원고, 피고, 피해 학생 측은 2019. 6. 7.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9. 6.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원의 성차별적 발언 및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고 직무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
함. 발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 판단:
- 원고의 "이쁜이" 호칭, 가족 및 남자친구 질문, "웃음이 헤프다",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는 본능이 있다" 등의 발언은 성차별적이며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
함.
- 원고가 피해 학생의 허벅지에 놓인 가방을 치우고,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안고 뽀뽀한 행위, 어깨를 만지고 이마를 밀고 어깨를 꼬집은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특히,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끌어당기고 볼에 스치듯이 뽀뽀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으로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7조 제1호(법령, 정관, 본 대학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및 제4호(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원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