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22
서울고등법원2021누55328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누55328 판결 부당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재심판정 적법 여부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재심판정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3.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5. 19. 참가인을 상대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5. 10.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3.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해당 사안 평가기준은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으로, 징계확정일이 속한 익월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고, 6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반영이 확정되면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된다고 정
함.
- 해당 사안 평가기준 중 현업복귀 기준 부분이 변경되어 2015. 1. 1.부터 시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유효성 및 평가기준 적용 시점
- 해당 사안 평가기준의 문언 해석상, 평가 완료 후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면 그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개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
함.
- 근로자가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은 2014. 9. 3.의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할 경우, 근로자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만으로도 '현 직 유지'에 필요한 50점을 충족
함.
- 달리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한 다른 대기발령의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업무추진역에 대한 6개월의 평가결과 다시 직위하향되어 상담역으로 인사발령이 된 직원에 대한 평가주기는, 그 인사발령이 월 초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해당 사안 평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사발령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계산하여 6개월이 된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간은 '근로자의 직위가 상담역으로 하향된 인사발령일(2014. 9. 3.)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개시된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6개월'이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한 반면, 그 평가기간이 '2014. 8. 1.부터 2015. 1. 31.까지 6개월'이어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7632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642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무효 확인 및 재심판정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3.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15. 5. 19.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5. 10.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3.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참가인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12. 30.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이 사건 평가기준은 '팀원급 징계성 후선보임직원 세부 평가기준'으로, 징계확정일이 속한 익월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고, 6개월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반영이 확정되면 새로운 평가주기가 시작된다고 정
함.
- 이 사건 평가기준 중 현업복귀 기준 부분이 변경되어 2015. 1. 1.부터 시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유효성 및 평가기준 적용 시점
- 이 사건 평가기준의 문언 해석상, 평가 완료 후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면 그 익월부터 새로운 평가주기가 개시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
함.
- 원고가 상담역으로 전보명령을 받은 2014. 9. 3.의 익월인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할 경우, 원고는 사회봉사활동 점수만으로도 '현 직 유지'에 필요한 50점을 충족
함.
- 달리 원고에게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인사운영지침에서 정한 다른 대기발령의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업무추진역에 대한 6개월의 평가결과 다시 직위하향되어 상담역으로 인사발령이 된 직원에 대한 평가주기는, 그 인사발령이 월 초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평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사발령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계산하여 6개월이 된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간은 '원고의 직위가 상담역으로 하향된 인사발령일(2014. 9. 3.)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이 개시된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6개월'이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한 반면, 그 평가기간이 '2014. 8. 1.부터 2015. 1. 31.까지 6개월'이어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