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26
서울고등법원2014나8457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845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2. 1. C에 입사하여 2003. 4.경부터 회사에 파견되었고, 2008. 1. 12. 회사에 정식 입사하여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
함.
- 2011. 12. 12. 사회교육센터 수석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됨.
- 2011. 12. 13.경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회사 공금 횡령 등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고 사무실 출입을 막
음.
- 2012. 1. 26. 피고 감사가 근로자에게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 및 배상을 권유
함.
- 2012. 1.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는 2012. 1. 31.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공금횡령 사실을 부인
함.
- 2012. 2. 24.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4. 2. 24. 사직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2012. 2. 28.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2. 2. 29.부로 사직 처리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하고, 2012. 2. 29.자로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함.
- 2012. 7.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
함.
- 2012. 10. 23.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2012. 2월분 임금 등 25,027,409원을 지급받
음.
- 2012. 12. 7. 근로자는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8,759,125원을 주장하며 회사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 18. 가압류결정을 받
음.
- 2012. 12. 18.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961,26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3. 이행권고결정을 받
음.
- 2013. 1.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근로자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함.
- 2013. 1. 23. 해당 사안 전소는 확정되었으나, 근로자는 같은 날 해당 사안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서와 해당 사안 전소의 소취하서를 제출
함.
- 2014. 1. 24. 근로자는 해당 소를 제기
함.
- 2013. 3. 8.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전소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13,842,491원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가 해고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아야
함.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판정 상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2. 1. C에 입사하여 2003. 4.경부터 피고에 파견되었고, 2008. 1. 12. 피고에 정식 입사하여 사회교육센터장으로 근무
함.
- 2011. 12. 12. 사회교육센터 수석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됨.
- 2011. 12. 13.경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회사 공금 횡령 등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고 사무실 출입을 막
음.
- 2012. 1. 26. 피고 감사가 원고에게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 및 배상을 권유
함.
- 2012. 1. 25.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원고는 2012. 1. 31.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공금횡령 사실을 부인
함.
- 2012. 2. 24.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4. 사직합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2012. 2. 28. 피고는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2. 2. 29.부로 사직 처리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하고, 2012. 2. 29.자로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함.
- 2012. 7.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
함.
- 2012. 10. 23.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2012. 2월분 임금 등 25,027,409원을 지급받
음.
- 2012. 12. 7.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8,759,125원을 주장하며 피고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1. 18. 가압류결정을 받
음.
- 2012. 12. 18.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임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961,26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3. 이행권고결정을 받
음.
- 2013. 1.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함.
- 2013. 1. 23. 이 사건 전소는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채권가압류 해제신청서와 이 사건 전소의 소취하서를 제출
함.
- 2014. 1. 2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2013. 3. 8.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13,842,491원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