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648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8. 8.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케팅 이사로 근무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2022. 11. 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
함.
- 근로자는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31.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해당 사안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10. 13. 임원 단체 카카오톡방에 "오늘 날짜로 퇴사 의사를 밝힌다, 10월 말까지 정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2022. 10. 14. 참가인 대표이사 D에게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 "대표님, 어차피 전 10월 31일 퇴사할 거라 결재 안 해주셔도 됩니
다. 회사에서 보험을 들더라도 제가 퇴사하면 어차피 제가 개인으로 보험을 드게 되니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법인 카드 사용 안하고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법인 카드 얘기 마시고 업무 관련한 일만 더 이상 지시할 부분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카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안갑니다", "전화도 눈치 보며 어플로 전화해야 하는 회사에서 일 못 합니다.", "조용히 나가겠습니
다. 이상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D은 근로자에게 "자꾸 기준이 없는 회사인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중략) 세상이 바뀌면 기준도 상식도 바뀌는게 현실, 없다고 하지 말고 새로 만들기 위해 상의합시다, 상이한 의견은 설득력 있게 조율하자"라고 답장
함.
- 근로자는 2022. 10. 23. D에게 "31일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말씀 드린 사유에 대해선 묻지도 않으셔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22. 10. 25. 예정되어 있던 업체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고, D이 연락하자 근로자는 "어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인덱스는 미리 보내드렸으니 그 내용대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동안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차 사고가 났다 얘기하시든 하시고 나머지 일정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22. 10. 27. 명예훼손 등으로 D을 고소하였고, 참가인에게 '퇴사에 관한 협의 및 합의사항에 관해 2022. 10. 28. 15:00까지 답변해 달라'라는 이메일을 보
냄.
- D은 2022. 10. 28. 근로자에게 '2022. 10. 31.자로 근로자의 퇴사를 승인한다'라는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퇴사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나 합의한 내용이 없으며 더 이상 협의나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부당해고 등 기타 형사 고발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판정 상세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8. 8.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케팅 이사로 근무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22. 11. 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원고는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31. 초심 판정과 동일하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10. 13. 임원 단체 카카오톡방에 "오늘 날짜로 퇴사 의사를 밝힌다, 10월 말까지 정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
힘.
- 원고는 2022. 10. 14. 참가인 대표이사 D에게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 "대표님, 어차피 전 10월 31일 퇴사할 거라 결재 안 해주셔도 됩니
다. 회사에서 보험을 들더라도 제가 퇴사하면 어차피 제가 개인으로 보험을 드게 되니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법인 카드 사용 안하고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법인 카드 얘기 마시고 업무 관련한 일만 더 이상 지시할 부분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카드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은 안갑니다", "전화도 눈치 보며 어플로 전화해야 하는 회사에서 일 못 합니다.", "조용히 나가겠습니
다. 이상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D은 원고에게 "자꾸 기준이 없는 회사인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중략) 세상이 바뀌면 기준도 상식도 바뀌는게 현실, 없다고 하지 말고 새로 만들기 위해 상의합시다, 상이한 의견은 설득력 있게 조율하자"라고 답장
함.
- 원고는 2022. 10. 23. D에게 "31일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말씀 드린 사유에 대해선 묻지도 않으셔서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2. 10. 25. 예정되어 있던 업체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고, D이 연락하자 원고는 "어제 퇴사한다고 말씀드렸고 인덱스는 미리 보내드렸으니 그 내용대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동안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차 사고가 났다 얘기하시든 하시고 나머지 일정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22. 10. 27. 명예훼손 등으로 D을 고소하였고, 참가인에게 '퇴사에 관한 협의 및 합의사항에 관해 2022. 10. 28. 15:00까지 답변해 달라'라는 이메일을 보
냄.
- D은 2022. 10. 28. 원고에게 '2022. 10. 31.자로 원고의 퇴사를 승인한다'라는 메시지를 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