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5871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58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경비원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및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경비원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및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참가인은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
임.
- 해당 사안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는 2016. 10. 1.부터 (주)D, 2021. 12. 1.부터 (주)E, 2024. 1. 1.부터 원고 순으로 변경
됨.
- 참가인은 2020. 9. 6. (주)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 12. 1. (주)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
함.
- 근로자는 2024. 1. 1.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주)E 소속 경비원 8명 중 6명은 다시 채용하였으나 참가인은 채용하지 않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됨.
- 법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
음.
- 법리: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용역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는 (주)D, (주)E, 원고 순으로 교체되었고, 경비원 정원은 항상 8명이었
음.
- (주)E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었음에도 (주)D 소속 경비원들을 전원 고용승계하였고, 원고 역시 (주)E 소속 경비원 8명 중 6명을 그대로 다시 채용하여 동일한 경비업무를 부여
함.
- 근로자는 다른 아파트 경비원 신규 채용 시 취업규칙에 따른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주)E 소속 경비원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간단한 면접으로만 채용
함. 이는 근로자가 기존 경비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
임.
-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한 것은 업체의 부도나 계약기간 만료 때문이지 개별 경비원들을 변경하려던 목적은 아니었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경비원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및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
임.
-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는 2016. 10. 1.부터 (주)D, 2021. 12. 1.부터 (주)E, 2024. 1. 1.부터 원고 순으로 변경
됨.
- 참가인은 2020. 9. 6. (주)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 12. 1. (주)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
함.
- 원고는 2024. 1. 1.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주)E 소속 경비원 8명 중 6명은 다시 채용하였으나 참가인은 채용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
됨.
- 법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
음.
- 법리: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용역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