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382
서울행정법원 2019. 5. 3. 선고 2018구합75382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학생 대상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교원의 학생 대상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환경공학부 정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
임.
- B대학교 총장은 2017. 4. 28. 근로자의 학생들에 대한 언행 등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5. 26. 정직 3월의 징계가 의결
됨.
- B대학교 총장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2017. 7. 25. 해임 징계가 의결되었고, 회사는 2017. 8. 4.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해당 사안 당초 징계).
- 근로자는 2017. 9.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11. 1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사안 당초 징계가 취소
됨.
- 해당 사안 당초 징계가 취소되자, B대학교 총장은 2017. 12. 18. 재차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1. 12. 정직 3월의 징계가 의결
됨.
- B대학교 총장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2018. 2. 26. 특별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의결이 보류되었고, 2018. 3. 23. 다시 개최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징계가 의결
됨.
- 회사는 2018. 3. 30.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해당 징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함.
- 판단:
- 해당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 전부와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 일부만 적시
됨.
- 그러나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당초 특별징계위원회 및 해당 사안 1, 2차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안 제1, 2, 4징계사유 전부가 징계혐의사실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해당 사안 제1, 2, 4징계사유 전부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데 문제가 없
음.
- 다만,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는 근로자에게 고지되거나 소명 기회가 부여된 바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폭언, 욕설, 체벌)의 정당성
- 판단:
-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죽비나 주먹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
음.
- 설문조사 및 피해학생 진술에서도 학생들이 불쾌감, 고통, 위축감을 느꼈음이 확인
됨.
- 따라서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성희롱)의 정당성
-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교원의 학생 대상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환경공학부 정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
임.
- B대학교 총장은 2017. 4. 28. 원고의 학생들에 대한 언행 등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5. 26. 정직 3월의 징계가 의결
됨.
- B대학교 총장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2017. 7. 25. 해임 징계가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당초 징계).
- 원고는 2017. 9.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7. 11. 15.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징계가 취소
됨.
- 이 사건 당초 징계가 취소되자, B대학교 총장은 2017. 12. 18. 재차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1. 12. 정직 3월의 징계가 의결
됨.
- B대학교 총장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2018. 2. 26. 특별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징계의결이 보류되었고, 2018. 3. 23. 다시 개최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징계가 의결
됨.
- 피고는 2018. 3. 30.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송부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함.
- 판단:
-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서에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전부와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일부만 적시
됨.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당초 특별징계위원회 및 이 사건 1, 2차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 전부가 징계혐의사실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1, 2, 4징계사유 전부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키는 데 문제가 없
음.
- 다만,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원고에게 고지되거나 소명 기회가 부여된 바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7항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이 사건 제1징계사유(폭언, 욕설, 체벌)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