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4.06.12
대법원82누500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누500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검찰 수사 중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검찰 수사 중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가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5. 31.부터 3일간 교정풍토 부조리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
음.
- 근로자는 1979. 6. 12.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자의성 및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 법리: 사직원 제출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임.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4호증(자술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배척
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 근로자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하기 부적절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을 다툰 사안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됨을 보여
줌. 특히, 본인의 자술서나 관련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유사한 사안에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자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검찰 수사 중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루어진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5. 31.부터 3일간 교정풍토 부조리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
음.
- 원고는 1979. 6. 12.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피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 제출의 자의성 및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 법리: 사직원 제출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임.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원고의 사직원 제출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
함.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4호증(자술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배척
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적용하기 부적절
함.
-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을 다툰 사안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
함.
-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됨을 보여
줌. 특히, 본인의 자술서나 관련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