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2.20
대법원2019두52386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6. 12.경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
음.
- 근로자는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7. 9. 22.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2017. 9. 19.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7. 10. 1.부터 시행하였고, 개정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며, 이는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
함.
- 원심은 근로자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인 2017. 10. 1.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함에 따라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해당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님.
-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
됨.
-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은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
님.
- 구제명령은 직접적인 집행권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
음.
-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
음.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의 번잡성, 지연, 비용 부담을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
함.
- 2007. 1. 26.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3조의3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였
음. 이는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근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
됨.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6. 12.경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
음.
- 원고는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2017. 9. 19.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17. 10. 1.부터 시행하였고, 개정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며, 이는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
함.
- 원심은 원고가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인 2017. 10. 1. 정년이 되어 당연퇴직함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님.
-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
됨.
-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은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
님.
- 구제명령은 직접적인 집행권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