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7. 19. 선고 2022누11487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 운전 미숙 및 과로 상태 고려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 운전 미숙 및 과로 상태 고려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근로자의 오토바이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 11.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1. 10. 15. 해당 사안 사업장(배달업)에 취업
함.
- 근로자는 2021. 11. 3. 21:55경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SM3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
함.
- 사고 당시 근로자는 17:00부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식사 시간 외에는 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이었
음.
- 2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1차량(원고 오토바이)은 교차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직진하였
음.
- 사고 직전 1차량의 속도는 41-50km, 2차량의 속도는 0-20km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 등 특정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사업장은 배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는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 없이 17:00부터 23:00까지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
음.
-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 및 사업장 취업일이 얼마 되지 않아 야간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
음.
- 근로자는 사고 당시 늦은 시간까지 휴게 없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
음.
- 2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시 1차량의 진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1항: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
-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
판정 상세
오토바이 배달 중 교통사고, 운전 미숙 및 과로 상태 고려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의 오토바이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 11.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1. 10. 15. 이 사건 사업장(배달업)에 취업
함.
- 원고는 2021. 11. 3. 21:55경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SM3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
함.
- 사고 당시 원고는 17:00부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식사 시간 외에는 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이었
음.
- 2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2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1차량(원고 오토바이)은 교차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직진하였
음.
- 사고 직전 1차량의 속도는 41-50km, 2차량의 속도는 0-20km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
함.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 등 특정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장은 배달업을 영위하며, 원고는 식사시간 외 휴게시간 없이 17:00부터 23:00까지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운전면허 취득 및 사업장 취업일이 얼마 되지 않아 야간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
음.
- 원고는 사고 당시 늦은 시간까지 휴게 없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
음.
- 2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시 1차량의 진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