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1.04.21
수원지방법원2010가합21484
수원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10가합21484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면직처분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면직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 기망,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이에 근거한 면직처분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좋OO원'을 설치·운영
함.
- 근로자는 2007. 7. 2. 위 진흥원의 1급 기획실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0. 6. 2. 김OO가 ○○시장으로 당선되자, ○○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산하 기관 고위직 임원들의 사직을 유도
함.
- ○○시 관계자들이 위 진흥원을 방문하여 원장과 근로자에게 ○○시의 입장을 설명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2010. 7. 28.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재단은 2010. 10. 28.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일을 2010. 10. 31.로 하는 의원면직 처분을 하고, 2010. 11. 9.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여 법률행위의 외형만 만들어진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인사상의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박에 의한 사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사직서 제출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것이며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에 의한 사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의사표시는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됨(민법 제107조).
- 법원의 판단:
- ○○시의 사직 권유가 있었으나,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전임 시장의 도움으로 채용되었고, 전임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으나 패배
함.
- 전임 시장 추천으로 채용된 다른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분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가 수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면직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 기망,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이에 근거한 면직처분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좋OO원'을 설치·운영
함.
- 원고는 2007. 7. 2. 위 진흥원의 1급 기획실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10. 6. 2. 김OO가 ○○시장으로 당선되자, ○○시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산하 기관 고위직 임원들의 사직을 유도
함.
- ○○시 관계자들이 위 진흥원을 방문하여 원장과 원고에게 ○○시의 입장을 설명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2010. 7. 28.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재단은 2010. 10. 28. 원고에 대해 인사발령일을 2010. 10. 31.로 하는 의원면직 처분을 하고, 2010. 11. 9.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려면,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여 법률행위의 외형만 만들어진 정도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 제출 당시 인사상의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박에 의한 사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사직서 제출이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것이며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에 의한 사직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