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15130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무효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체력단련비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무효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체력단련비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378,426원(체력단련비 678,426원 + 통신비 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차량유지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근로자는 1993. 12. 1. 회사에 이직하여 '실무책임자(부장)'로 근무
함.
- 피고 이사회는 2011. 10. 10. 근로자를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회사는 2011. 10. 21.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3. 10. 11. 무렵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13. 11. 18. 회사에게 파면 기간(2011. 10. 21. ~ 2012. 12. 31.,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140,193,974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회사는 124,700,324원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함.
-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 체력단련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퇴직금 미지급분 등 합계 16,454,350원과 그 지연손해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범위 및 임금의 개념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리: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급여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반영 여부
- 판단: 피고 인사규정에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2호봉씩 승급한 것은 근로자가 임의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시행한 것
임. 근로자가 연봉제 적용 대상이거나 파면 기간에 급여 인상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가 파면 기간에 근무했더라도 인사규정에 반하여 2호봉씩 승급되거나 임금이 3.8% 인상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건강진단비의 임금성
- 판단: 건강진단비는 근로자들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기관에 직접 지급되었으며, 실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복비의 임금성
- 판단: 피복비는 회사의 새마을금고규정에 복리후생비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2012년도 예산서에도 피복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
판정 상세
무효 파면 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체력단련비와 통신비의 임금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78,426원(체력단련비 678,426원 + 통신비 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차량유지비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1993. 12. 1. 피고에 이직하여 '실무책임자(부장)'로 근무
함.
- 피고 이사회는 2011. 10. 10. 원고를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는 2011. 10. 21.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3. 10. 11. 무렵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파면 기간(2011. 10. 21. ~ 2012. 12. 31., 원고의 정년퇴직일)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140,193,974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124,700,324원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급여인상분, 호봉승급분, 건강진단비, 피복비, 명절 선물대금,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지급분, 체력단련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퇴직금 미지급분 등 합계 16,454,350원과 그 지연손해의 지급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시 임금 지급 범위 및 임금의 개념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리: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급여인상분과 호봉승급분 반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