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642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제1차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임금(시간외수당 제외)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제2차 해고 무효 확인 및 관련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으로 E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 A는 1995. 3. 1. 회사에 입사하여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4. 2. 21. 회사와 2년 계약직으로 평생교육원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5. 11. 원고들에게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7. 10. 제1차 해고(원고 A 해임, 원고 B 계약해지)를 통보
함.
- 2015. 1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회사는 2016. 2. 5. 제1차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복직을 명하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 회사는 2016. 2. 11. 원고 A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6. 4. 25. 제2차 해고(해임)를 통보
함.
- 원고 B은 2016. 2. 2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면직
됨.
- 원고 A는 제2차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제2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함.
- 판단: 제1차 해고는 이미 취소되어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고, 원고 A는 제2차 해고로, 원고 B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여 제1차 해고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현재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행의 소로 가능하므로, 제1차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제1차 해고 관련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의 타당성
- 법리: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함.
-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출·퇴근부 및 시간외근무결과보고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의구심이 들고, 원고 A의 허위 작성 비위 사실, 업무 내용의 통상성, 전임자 및 후임자의 시간외근무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무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대학 평생교육원의 업무량 감소, 회사의 정규직원에 대한 정액 시간외수당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더 많은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제1차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임금(시간외수당 제외)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제2차 해고 무효 확인 및 관련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E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 A는 1995. 3. 1. 피고에 입사하여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4. 2. 21. 피고와 2년 계약직으로 평생교육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5. 11. 원고들에게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5. 7. 10. 제1차 해고(원고 A 해임, 원고 B 계약해지)를 통보
함.
- 2015. 11.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피고는 2016. 2. 5. 제1차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복직을 명하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 피고는 2016. 2. 11. 원고 A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2016. 4. 25. 제2차 해고(해임)를 통보
함.
- 원고 B은 2016. 2. 20.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면직
됨.
- 원고 A는 제2차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 제2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
함.
- 판단: 제1차 해고는 이미 취소되어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고, 원고 A는 제2차 해고로, 원고 B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여 제1차 해고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현재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행의 소로 가능하므로, 제1차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