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3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3328
서울행정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구합33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수영강사 근로자성 부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수영강사 근로자성 부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근로자는 2016. 3. 2.부터 2016. 12. 31.까지 참가인과 해당 사안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가 경찰공무원 실기 시험 준비를 이유로 2016. 9.에는 수영강습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근로자를 대신하여 강습을 진행한 D에 대한 수강회원들의 불만으로 강습이 중단
됨.
- 참가인은 2016. 9. 4. 근로자에게 수영강습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4. 10.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근로자가 특정 반의 수영강습과 특정 시간의 안전가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참가인이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변경시킬 수 없었으며,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겸직이 가능하였으며, 참가인이 근로자의 복무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판정 상세
수영강사 근로자성 부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원고는 2016. 3. 2.부터 2016. 12. 31.까지 참가인과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가 경찰공무원 실기 시험 준비를 이유로 2016. 9.에는 수영강습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
함.
- 원고를 대신하여 강습을 진행한 D에 대한 수강회원들의 불만으로 강습이 중단
됨.
- 참가인은 2016. 9. 4. 원고에게 수영강습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4. 10.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가 특정 반의 수영강습과 특정 시간의 안전가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의 노무 제공을 변경시킬 수 없었으며, 원고에게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원고가 겸직이 가능하였으며, 참가인이 원고의 복무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