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9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769
서울행정법원 2017. 1. 19. 선고 2014구합6576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 중 2013. 5. 21.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망인이 부당한 인사발령, 원거리 출퇴근, 달라진 근무환경 등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부실계약 건 발견 및 본사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받아들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함.
- 망인은 경인, 수원, 서경기사업국장으로 재직하며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2012. 11. 1. 수원사업국으로 인사발령 후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
음.
- 망인은 2013. 2. 26. 및 2013. 4. 25.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 망인은 2013. 3. 15., 2013. 3. 18., 2013. 5. 20.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
함.
- 망인은 출퇴근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3. 4. 1. 서경기사업국으로, 2013. 5. 1.부터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재발령되었고, 1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받
음.
- 망인 사망 직후 근로자는 경찰 진술에서 망인의 사망이 직장 스트레스 및 개인적인 문제(근로자와의 관계, 과거 자해 이력, 경제적 문제)로 인한 우울증 때문인 것 같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피고 직원에게 망인이 사망 직전 "D이 날 보내는 군
요. 죽어서도 한을 씻을 수 없을 것 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긴장도, 중압감,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
음.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 중 2013. 5. 21.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망인이 부당한 인사발령, 원거리 출퇴근, 달라진 근무환경 등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부실계약 건 발견 및 본사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받아들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
함.
- 망인은 경인, 수원, 서경기사업국장으로 재직하며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망인은 2012. 11. 1. 수원사업국으로 인사발령 후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
음.
- 망인은 2013. 2. 26. 및 2013. 4. 25.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
함.
- 망인은 2013. 3. 15., 2013. 3. 18., 2013. 5. 20.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
함.
- 망인은 출퇴근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3. 4. 1. 서경기사업국으로, 2013. 5. 1.부터 본사 회원관리팀으로 재발령되었고, 1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받
음.
- 망인 사망 직후 원고는 경찰 진술에서 망인의 사망이 직장 스트레스 및 개인적인 문제(원고와의 관계, 과거 자해 이력, 경제적 문제)로 인한 우울증 때문인 것 같다고 진술
함.
- 원고는 피고 직원에게 망인이 사망 직전 "D이 날 보내는 군
요. 죽어서도 한을 씻을 수 없을 것 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됨.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긴장도, 중압감,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