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7. 6. 선고 2015가합247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28,776,1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D지회 조합원
임.
- D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고, E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
함.
- E노동조합은 2010. 7. 26. 회사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 법리: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새로운 결의로 볼 수 있
음.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상당한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
음.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임시총회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총회 참석 조합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주장은 판단 실익이 없
음.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시설 보호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은 부당 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단순히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
음.
-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차 총회에서 F, G을 임원으로 선출한 것은 D지회 임원들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D지회 규칙 제21조의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임원 변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임원 선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므로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 추
인.
판정 상세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28,776,1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는 피고 소속 D지회 조합원
임.
- D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D지회는 2010. 6. 7.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하고, E노동조합으로 설립 신고
함.
- E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유효함을 전제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 법리: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새로운 결의로 볼 수 있
음. 노동조합의 활동 장소가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는 규약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상당한 범위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
음. 임원 불신임 및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임시총회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총회 참석 조합원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차 총회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제2차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주장은 판단 실익이 없
음.
-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의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으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피고가 시설 보호를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것은 부당 개입이나 양심의 자유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단순히 부서별 투표함 구분만으로 자유·비밀투표 원칙 침해로 볼 수 없
음.
- 제2차 총회의 안건은 조합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규약 제정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규약 제정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