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19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841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구합72841 판결 중징계파면요구처분등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학교법인 사무직원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 권고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법인 사무직원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 권고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학교법인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함.
- 회사의 학교법인 사무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권고는 처분성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3. 6. 2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중학교, E고등학교, F정보고등학교(이하 '해당 사안 학교')를 설치·경영
함.
- 회사는 2021. 2. 3. 근로자에게 '교원 신규채용' 등에 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2021. 2. 17.부터 2021. 2. 22.까지, 2021. 4. 20.부터 2021. 4. 23.까지 감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21. 6. 29. 원고 이사장과 해당 사안 학교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 학교 소속 행정실장 B 및 행정7급 C에게 '공문서 파기'와 관련하여 중징계 파면 요구,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육공무직원 복무 부적정'과 관련하여 B에게 경징계(감봉) 의결 요구, C에게 경징계(견책) 의결 요구를 통지함(이하 '해당 징계요구').
- 회사는 2021. 7. 2. 원고 이사장 및 해당 사안 학교장에게 B, C이 직위해제 대상자에 해당하니 직위해제처분을 시행하도록 권고함(이하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
-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 공문에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70조의2가 관련 규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권고 미이행 시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의 처분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B, C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도록 권고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
음.
- 회사는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만으로 향후 회사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
음.
- 해당 사안 직위해제 권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중징계 파면 요구된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속하게 징계절차에 회부하도록 독려하면서 이에 앞서 직위해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632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정
의.
-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사립 고등학교 및 학교법인은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
음.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관할청의 보조금 교부 및 지원에 관한 권한, 필요한 경우 예산 변경 조치 권고, 지원 중단 가능
성. 해당 징계요구의 법적 근거 존부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관할청은 신분보장이 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있었
음.
-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뿐 관할청이 직접 감독할 권한이 없었으며, 최근에야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 관련 규정이 신설
판정 상세
학교법인 사무직원 징계요구 및 직위해제 권고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학교법인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함.
- 피고의 학교법인 사무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권고는 처분성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3. 6. 2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중학교, E고등학교, F정보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치·경영
함.
- 피고는 2021. 2. 3. 원고에게 '교원 신규채용' 등에 관한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2021. 2. 17.부터 2021. 2. 22.까지, 2021. 4. 20.부터 2021. 4. 23.까지 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21. 6. 29. 원고 이사장과 이 사건 학교장에게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학교 소속 행정실장 B 및 행정7급 C에게 '공문서 파기'와 관련하여 중징계 파면 요구,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관리 부적정 및 교육공무직원 복무 부적정'과 관련하여 B에게 경징계(감봉) 의결 요구, C에게 경징계(견책) 의결 요구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
- 피고는 2021. 7. 2. 원고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장에게 B, C이 직위해제 대상자에 해당하니 직위해제처분을 시행하도록 권고함(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권고').
- 이 사건 직위해제 권고 공문에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70조의2가 관련 규정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권고 미이행 시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권고의 처분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이 사건 직위해제 권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B, C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도록 권고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
음.
- 피고는 보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이 사건 직위해제 권고만으로 향후 피고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
음.
- 이 사건 직위해제 권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중징계 파면 요구된 사무직원에 대하여 조속하게 징계절차에 회부하도록 독려하면서 이에 앞서 직위해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에 불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