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20987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은 임용계약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에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함.
- 이후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9872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연구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391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4.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6.부터 원고 복직 시까지 매월 5,124,10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의 다항(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라항(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새로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 · 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부 인정 가) 관련 법리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
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
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
다.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
다.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
다. (3)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
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
다. (4)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