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10
서울고등법원2021누74473
서울고등법원 2023. 3. 10. 선고 2021누744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책 변경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책 변경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직책 변경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비위행위 발각 후 징계 절차 진행 중 참가인의 직책을 변경
함.
- 참가인은 대구 지역 일선 지점의 지점장(영업직)에서 대구지역단 소속의 팀장(영업지원직)으로 보직 및 직무가 변경
됨.
- 회사는 해당 사안 직책 변경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강격'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이며, 동일 비위사실에 대한 이중징계이므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책 변경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인사규정상 '강격'은 직급 강하를 의미하며,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 인사권한 발동은 부당한 인사 조치로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직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
음. 단지 보직 및 직무만 변경
됨.
- 직무나 직책상의 지위가 일률적으로 격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직책 변경은 징계 절차 진행 중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거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인사규정 제47조, 징계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
임.
- 이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 인사권한 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직위해제와 유사한 정당한 인사상의 조치
임.
- 직책 변경이 생활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또 다른 직책 또는 직무를 부여한 경우이므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직책 변경을 징계처분의 일종인 '강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법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라고 볼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 해제를 의미하며,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4호: '강격'은 사원의 "직급"을 강하하는 것으로 규정
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7조: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거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제2항: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거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책 변경이 징계의 일종인 '강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급 변동 여부, 인사규정상 직책 변경의 목적, 직위해제와의 유사성, 그리고 실제 불이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판정 상세
직책 변경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직책 변경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비위행위 발각 후 징계 절차 진행 중 참가인의 직책을 변경
함.
- 참가인은 대구 지역 일선 지점의 지점장(영업직)에서 대구지역단 소속의 팀장(영업지원직)으로 보직 및 직무가 변경
됨.
- 피고는 이 사건 직책 변경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강격'에 해당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이며, 동일 비위사실에 대한 이중징계이므로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책 변경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인사규정상 '강격'은 직급 강하를 의미하며,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성질이 다
름.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 인사권한 발동은 부당한 인사 조치로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직급에는 변동이 없었음. 단지 보직 및 직무만 변경
됨.
- 직무나 직책상의 지위가 일률적으로 격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직책 변경은 징계 절차 진행 중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키거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인사규정 제47조, 징계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
임.
- 이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 인사권한 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직위해제와 유사한 정당한 인사상의 조치
임.
- 직책 변경이 생활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또 다른 직책 또는 직무를 부여한 경우이므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책 변경을 징계처분의 일종인 '강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법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라고 볼 수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