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10168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1996. 7. 1.부터 기수로 활동하다 2012. 11. 1.부터 조교사로 활동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금품을 받고 승부조작 및 경마정보 제공에 가담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2016. 7.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수사의뢰를
함.
- 2017. 3. 18.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수사종결 또는 법원판결 후 상벌위원회 제재여부 확정시까지 임시조치를
함.
- 2017. 1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근로자의 한국마사회법 위반 피의사실(D으로부터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교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2018. 2. 8. 회사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23호, 제36호를 적용, 근로자의 조교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고, 2018. 2. 27.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외부인과의 잦은 통화, 금전거래, 출처 불분명 현금 입금, 마주 아닌 자에 대한 경주마 정보 보고 행위가 경마시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경마의 공정성 확보는 공익적 필요가 크며, 경주마관계자는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해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함. 조교사는 경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경마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외부인과의 잦은 통화: 근로자가 사설경마 전력이 있는 D, 경마정보 대가로 금품 제공 전력이 있는 J 등과 약 7개월간 수십, 수백 회 통화한 것은 친분관계 통화로 보기 지나치게 빈번하여 경마정보 제공 가능성을 의심케
함. 이는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3호의 '경마의 건전한 시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
함.
- 금전거래: 근로자가 사설경마 전력이 있는 D과 수천만 원을 주고받고 리스보증금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한국마사회법 위반 전력이 있는 M과도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 제15조에 위배되며,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한 행위(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또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행위(같은 조 제36호)에 해당
함. 근로자의 금전거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
움.
- 출처 불분명 현금 입금: 근로자의 수입원 및 규모에 비추어 48회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의 현금 등이 입금된 내역은 부정경마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근로자가 출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이는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3호의 '경마의 건전한 시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
함.
- 마주 아닌 자에 대한 경주마 정보 보고: 근로자가 N, O 마주 소유 경주마 정보를 R 마주에게 보고한 행위는 경마시행규정 제15조 제1항, 제3항에 위배
됨. 마주 아닌 자가 피고 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경주마 정보를 수집할 경우 경마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
음. 이는 근로자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36호)에 해당
판정 상세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6. 7. 1.부터 기수로 활동하다 2012. 11. 1.부터 조교사로 활동
함.
- 피고는 원고가 금품을 받고 승부조작 및 경마정보 제공에 가담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2016. 7.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수사의뢰를
함.
- 2017. 3. 18. 피고는 원고에 대해 수사종결 또는 법원판결 후 상벌위원회 제재여부 확정시까지 임시조치를
함.
- 2017. 1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원고의 한국마사회법 위반 피의사실(D으로부터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교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2018. 2. 8. 피고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제23호, 제36호를 적용, 원고의 조교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8. 2. 27.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외부인과의 잦은 통화, 금전거래, 출처 불분명 현금 입금, 마주 아닌 자에 대한 경주마 정보 보고 행위가 경마시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경마의 공정성 확보는 공익적 필요가 크며, 경주마관계자는 공정한 경마시행을 위해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함. 조교사는 경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경마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외부인과의 잦은 통화: 원고가 사설경마 전력이 있는 D, 경마정보 대가로 금품 제공 전력이 있는 J 등과 약 7개월간 수십, 수백 회 통화한 것은 친분관계 통화로 보기 지나치게 빈번하여 경마정보 제공 가능성을 의심케
함. 이는 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3호의 '경마의 건전한 시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
함.
- 금전거래: 원고가 사설경마 전력이 있는 D과 수천만 원을 주고받고 리스보증금을 대납하게 하였으며, 한국마사회법 위반 전력이 있는 M과도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경주마관계자 행동강령 제15조에 위배되며,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지장을 초래한 행위(경마시행규정 제108조 제22호) 또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행위(같은 조 제36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