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합595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95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31.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 부해12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B는 상시 근로자 약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6. 4. B에 입사하여 의료기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
다. 나. B의 시용기간 제도 등
- B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은 "회사가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또는 5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시용사원평가표에 따라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
다. 2) B가 2017년 내지 2018년에 작성한 각 직원채용 품의서에 의하면, 해당 각 직원은 5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3) B와 그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제3조 제1항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5개월(또는 3개월) 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시용수습기간 중 업무 성과가 저조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
다. 4) 그리고 위와 같이 시용기간이 적용되는 B의 근로자들은 수습근로계약서를 별도 로각 작성하였는데, 각 수습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되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는 한 1개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다. 원고의 채용 및 근무 과정 등
- B 상무이사 C는 2018. 5. 16. '원고의 입사일을 2018. 6. 4.로, 수습기간을 5개월로 하는 내용'의 직원채용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았
다. 2) B는 원고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의 3)항과 동일한 내용(시용기간은 3개월)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나의 4)항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수습근로 계약서를 각 마련해놓았으나, 원고가 실제로 위 근로계약서 내지 수습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바는 없
다. 3) 원고는 B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인 2018. 6. 15. B의 인사담당 직원 E과 F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해당 F 메시지를 이하 '이 사건 2018. 6. 15.자 F 메시지'라 한다).
- 원고는 2018. 6. 19. B의 이사 G에게 "H주임 연락받았습니
다. 대표님과 경영부 장님 미팅 결과 저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예상대로 변함이 없어 경영부장님께 퇴사 정리 절차를 문의 드렸습니
다. 부서장 회의는 참석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
다. 죄송합니 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해당 문자 메시지를 이하 '이 사건 2018. 6. 19.자 문자 메시지'라 한다). 5) 원고는 2018. 6. 22. 08:01부터 B의 이사 G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해당 문자 메시지를 이하 '이 사건 2018. 6. 22.자 문자 메시지'라 한다).
라. 원고에 대한 해고
- B는 2018. 6. 22. 14:00경 '원고 징계 관련 의결 건'을 안건으로 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B 대표이사 D은 2018. 6. 25.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데, 그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아래와 같다(이와 같은 해고를 이하 '이 사건 해 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