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5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16
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73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6. 9.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 체육진흥 및 체육인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은 2019. 3. 18. 근로자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6호, 스포츠클럽추진 계장'으로 근무
함.
-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는 2020. 11. 27. 참가인에게 2020.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2021. 3.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8.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4.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주장(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예외 해당 여부):
-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여받은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채용공고상 자격기준 및 실제 업무 내용이 '의학'이나 '세포생물학'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
음.
- 제2 주장(상시·지속적 업무 해당 여부):
- 스포츠클럽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이 종사한 업무 자체가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전문체육 저변 확대 등 근로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로 보
임.
- 조직개편 후에도 해당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계속 수행될 예정이었으며, 참가인이 이후 담당한 시설운영 및 I 관리 업무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임.
- D도와의 위수탁 협약 해지는 해당 사안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이 종사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
함.
- 제3 주장(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인식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에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6. 9.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 체육진흥 및 체육인 인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함.
- 참가인은 2019. 3. 18. 원고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 6호, 스포츠클럽추진 계장'으로 근무
함.
-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는 2020. 11. 27. 참가인에게 2020.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2021. 3.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8.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4.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주장(전문적 지식·기술 활용 예외 해당 여부):
-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여받은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채용공고상 자격기준 및 실제 업무 내용이 '의학'이나 '세포생물학'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
음.
- 제2 주장(상시·지속적 업무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