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8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127
춘천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구합50127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현역에서 보충역으로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7. 1.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후임병 자살 사건이 발생
함.
- 근로자는 사망한 후임병에게 폭언·욕설 등을 한 사유로 복종의무위반(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
음.
- 제21보병사단은 2015. 8. 26. 근로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열어 부적합 의결을
함.
- 제1야전군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0. 15. 근로자에 대하여 보충역으로의 전역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 10. 16. 근로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6. 제1야전군사령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소의 이익 유무
- 회사는 해당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병역을 변경하고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취소 시 예비역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달라지므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해당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ADHD 증세 호전 및 군 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역 처분은 부당하며, 자살 사건 무마를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에게 적응장애 등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가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입대 전 ADHD 진단을 받았고, 군 복무 중에도 정신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
음.
- 소속 부대 대대장은 근로자가 주의력 산만, 소통 불가, 임무 수행 능력 부족, 개선 의지 없음, 반사회적 인격장애·사회적응 장애 의증 등을 보이며, 부대 내에서 해결 불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건의
함.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근로자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언어적 공격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군에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
함.
-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은 근로자가 ADHD 외에 낮은 자존감, 자기애적 성향, 환경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며, 군 환경에서는 전문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치료 차원에서 전역을 고려할 수 있다고 소견을 제시
함.
- 국군춘천병원 군의관은 근로자를 적응장애(F43.2)로 진단하며, 증상 호전 없이 퇴행하고 있어 환경 변화 및 치료적 환경 제공이 필요하며, 군 생활 지속 시 퇴행이 지속되고 충동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지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소견을 제시
함.
판정 상세
현역복무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현역에서 보충역으로의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후임병 자살 사건이 발생
함.
- 원고는 사망한 후임병에게 폭언·욕설 등을 한 사유로 복종의무위반(폭행 및 가혹행위) 징계로 영창 15일 처분을 받
음.
- 제21보병사단은 2015. 8. 26.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열어 부적합 의결을
함.
- 제1야전군사령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보충역으로의 전역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6. 제1야전군사령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2015. 11. 1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소의 이익 유무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병역을 변경하고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취소 시 예비역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등 법적 지위가 달라지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ADHD 증세 호전 및 군 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역 처분은 부당하며, 자살 사건 무마를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에게 적응장애 등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가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입대 전 ADHD 진단을 받았고, 군 복무 중에도 정신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
음.
- 소속 부대 대대장은 원고가 주의력 산만, 소통 불가, 임무 수행 능력 부족, 개선 의지 없음, 반사회적 인격장애·사회적응 장애 의증 등을 보이며, 부대 내에서 해결 불가능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처리를 건의
함.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원고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언어적 공격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 군에서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