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57404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수사 개시 시점의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수사 개시 시점의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8.부터 피고 소속 B연구원장으로 근무
함.
- 2018. 8.경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근로자의 비위혐의를 적발, 2018. 8. 29. 회사에게 통보
함.
- 회사는 2018. 9. 3. 울산지방경찰청에 근로자를 수사의뢰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수사의뢰 다음 날인 2018. 9. 4. 근로자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근로자는 2018. 9.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의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인사발령 통지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회사가 인사발령 통지서에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처분 전 국무조정실 조사 및 피고 소속 조사담당관실 면담을 통해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서에 그 처분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직위해제 처분의 실체상 위법 여부 (수사 개시 시점)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고소·고발 접수, 범죄인지서 작성, 사건수리 절차 등을 거쳐 개시
됨. 수사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해당 처분일(2018. 9. 4.) 이전에 국무조정실이나 피고 소속 조사담당관실은 위 규정에서 정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
음.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개시 통보서에 기재된 수사개시일은 2018. 9. 6.이므로,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국가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1조: "사법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등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 요건 중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의 의미를 명확히
함. 단순히 수사의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수사 개시 절차(예: 수사개시 통보서의 수사개시일)가 중요함을 강조
판정 상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수사 개시 시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8.부터 피고 소속 B연구원장으로 근무
함.
- 2018. 8.경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 원고의 비위혐의를 적발, 2018. 8. 29. 피고에게 통보
함.
- 피고는 2018. 9. 3. 울산지방경찰청에 원고를 수사의뢰
함.
- 피고는 이 사건 수사의뢰 다음 날인 2018. 9. 4. 원고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
함.
- 원고는 2018. 9. 1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의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가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인사발령 통지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피고가 인사발령 통지서에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명시하였고, 원고가 처분 전 국무조정실 조사 및 피고 소속 조사담당관실 면담을 통해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서에 그 처분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직위해제 처분의 실체상 위법 여부 (수사 개시 시점)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고소·고발 접수, 범죄인지서 작성, 사건수리 절차 등을 거쳐 개시
됨. 수사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이 사건 처분일(2018. 9. 4.) 이전에 국무조정실이나 피고 소속 조사담당관실은 위 규정에서 정한 '감사원'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