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8.29
부산고등법원2017나57663
부산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5766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1. 18.부터 2017. 2. 7.까지의 미지급 임금 1,0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4. 7. 피고 대표자 F에 대해 미지급 임금 및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
함.
- 피고 대표자 F은 2017. 4. 7. 근로자에게 진정 금액 중 9,822,58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진정사건을 취하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7. 1. 18.부터 2017. 2. 7.까지의 임금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국민연금보험료 414,000원 대납분 및 사무용품 구입비 973,600원 지급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탄원서 제출 및 공문 제공 행위가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제9호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즉시해고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가 피고 사무국 운영규정 제13조 제4호를 위반했더라도,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진정 취하서에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1,050,000원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7. 1. 18.부터 2017. 2. 7.까지의 임금 1,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1,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임금 정산 합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1,05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판단: 해당 사안 진정사건에 미지급 임금 1,050,000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정 취하만으로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 청구
- 쟁점: 근로자가 국민연금보험료 414,000원을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분을 대납했는지 여
부.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8.부터 2017. 2. 7.까지의 미지급 임금 1,0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대납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4. 7. 피고 대표자 F에 대해 미지급 임금 및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
함.
- 피고 대표자 F은 2017. 4. 7. 원고에게 진정 금액 중 9,822,5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진정사건을 취하
함.
- 원고는 피고가 2017. 1. 18.부터 2017. 2. 7.까지의 임금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국민연금보험료 414,000원 대납분 및 사무용품 구입비 973,600원 지급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탄원서 제출 및 공문 제공 행위가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제9호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즉시해고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원고의 행위가 피고 사무국 운영규정 제13조 제4호를 위반했더라도, 사업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 여부
- 쟁점: 원고가 진정사건을 취하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판단: 원고가 진정 취하서에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방법'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