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축협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근로자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축협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근로자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축협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가 정당하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공소외 축협노조가 2002. 11. 7. 파업을 시작
함.
- 공소외 축협은 부실조합으로 지정되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이었
음.
- 공소외 축협은 2002. 11. 12. 직장폐쇄를 신고
함.
- 공소외 축협노조는 2002. 11. 14. 부분파업으로 전환 통지했으나, 파업종료확인서 서명 요구를 거부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
음.
- 공소외 축협노조원들은 직장폐쇄 종료 후에도 준법투쟁, 합병반대집회 등으로 쟁의행위를 계속
함.
- 공소외 축협은 2002. 5.경부터 6.경까지 노조 지부장과 인력감축에 관해 협의
함.
- 일부 노조원 탈퇴로 노조 구성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자, 공소외 축협은 근로자위원 선출을 요청
함.
- 노조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선출된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함.
- 공소외 축협은 2002. 12. 31. 계약직 직원 2명을 해고하고, 2003. 4. 10. 노조원 5명을 정리해고
함.
- 공소외 축협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5회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3명의 희망퇴직을 수용
함.
- 해고된 피해자가 2002. 8. 14. 해고되었고, 2002. 11. 15.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업무 복귀를 시도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피고인이 공소외 11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
함.
- 판단: 공소외 축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 파업종료확인서 요구의 정당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
됨. 따라서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보건단련비 미지급의 정당성
- 법리: 단체협약의 내용 해석에 따라 보건단련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
함.
- 판단: 2001년 임금단체협약 당시 보건단련비를 포함하여 상여금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보건단련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축협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해고 근로자 폭행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축협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가 정당하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공소외 축협노조가 2002. 11. 7. 파업을 시작
함.
- 공소외 축협은 부실조합으로 지정되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이었
음.
- 공소외 축협은 2002. 11. 12. 직장폐쇄를 신고
함.
- 공소외 축협노조는 2002. 11. 14. 부분파업으로 전환 통지했으나, 파업종료확인서 서명 요구를 거부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
음.
- 공소외 축협노조원들은 직장폐쇄 종료 후에도 준법투쟁, 합병반대집회 등으로 쟁의행위를 계속
함.
- 공소외 축협은 2002. 5.경부터 6.경까지 노조 지부장과 인력감축에 관해 협의
함.
- 일부 노조원 탈퇴로 노조 구성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자, 공소외 축협은 근로자위원 선출을 요청
함.
- 노조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선출된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함.
- 공소외 축협은 2002. 12. 31. 계약직 직원 2명을 해고하고, 2003. 4. 10. 노조원 5명을 정리해고
함.
- 공소외 축협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5회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3명의 희망퇴직을 수용
함.
- 해고된 피해자가 2002. 8. 14. 해고되었고, 2002. 11. 15.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업무 복귀를 시도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피고인이 공소외 11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폐쇄의 정당성 및 임금 미지급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
함.
- 판단: 공소외 축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 경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긴박한 경영위기 상황, 파업종료확인서 요구의 정당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