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간부를 정리해고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약 510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함.
- 회사는 경영합리화 조치로 소유 건물을 매각하고, 건물 관리 자회사인 제일빌딩관리를 매각한 후 본연의 보험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건물 관리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
함.
- 이에 따라 제일빌딩관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조정이 필요하게
됨.
- 회사는 2007. 3. 29.부터 4. 2.까지 기계·전기직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4. 18. 전환배치 또는 특별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공문 발송
함.
- 원고들은 전환배치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자 신청을 철회
함.
- 회사는 다른 기계·전기직 근로자 2명은 전환배치하고, 30명에게는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대 30개월분 평균임금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제일빌딩관리를 인수한 비에이월드에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되도록 조치
함.
- 원고 1은 노동조합의 정책부장으로, 회사는 2007. 7. 12. 원고 1을 정리해고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
음.
- 단체협약 제26조는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각 부장, 여성부 차장(3명), 전임자, 지구협의회장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의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대의원(분회장) 이동 시에는 사전 조합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회사는 2007. 3. 초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노동조합 및 기계·전기직 근로자 대표와 인력조정 문제에 관하여 26회 협의하고, 9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해고 회피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며 여러 방안을 제시
함.
-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며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사전 합의' 조항의 해석 및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규정한 경우, '합의'는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
임. 정리해고에 관하여도 사전 '합의'를 규정했다면 이는 노사 간 사전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 제26조의 '임면'에는 '면직'이 포함되며, 이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인사처분을 의미한다고 해석
함. 따라서 회사가 원고 1을 정리해고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해고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 사전합의조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없이 노동조합간부를 정리해고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99년 이후 2006년까지 약 510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함.
- 피고는 경영합리화 조치로 소유 건물을 매각하고, 건물 관리 자회사인 제일빌딩관리를 매각한 후 본연의 보험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건물 관리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
함.
- 이에 따라 제일빌딩관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에 대한 인력조정이 필요하게
됨.
- 피고는 2007. 3. 29.부터 4. 2.까지 기계·전기직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4. 18. 전환배치 또는 특별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공문 발송
함.
- 원고들은 전환배치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승인하자 신청을 철회
함.
- 피고는 다른 기계·전기직 근로자 2명은 전환배치하고, 30명에게는 특별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최대 30개월분 평균임금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제일빌딩관리를 인수한 비에이월드에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되도록 조치
함.
- 원고 1은 노동조합의 정책부장으로, 피고는 2007. 7. 12. 원고 1을 정리해고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지 않
음.
- 단체협약 제26조는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각 부장, 여성부 차장(3명), 전임자, 지구협의회장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의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대의원(분회장) 이동 시에는 사전 조합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피고는 2007. 3. 초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노동조합 및 기계·전기직 근로자 대표와 인력조정 문제에 관하여 26회 협의하고, 9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해고 회피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며 여러 방안을 제시
함.
-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며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상 '사전 합의' 조항의 해석 및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 사전 '합의'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규정한 경우, '합의'는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
임. 정리해고에 관하여도 사전 '합의'를 규정했다면 이는 노사 간 사전 '합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