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11.28
대법원97누875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 해임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부하직원과 짜고 부정행위를 한 부이사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 소속 부이사관으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1994. 11. 23.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부하직원 소외 1, 2와 공모하여 소외 2로부터 답안 쪽지를 건네받아 부정행위를
함.
- △△△△△△△의 노후통신보안장비 개체용 예산 5,100만원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공사비로 무단 전용하고,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허위 공사감독일지 및 준공검사서를 작성하게
함.
- △△△△△△△ 담장 파손에 대한 변상조치 없이 기존 담장 전부를 헐고 새로 쌓도록 하여 순찰도로 정비용 예산 3,215만원을 무단 전용
함.
- 대통령령과 ○○○○○훈령에 위반하여 기술과 소관인 전파감시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감시1과와 감시2과에서 담당하도록 임의로 사무분장을 조정
함.
- 회사는 위 비위사실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심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표창을 다수 받은 점, 영어시험 부정행위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고 비교적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며, 예산전용 및 사무분장 조정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을 위한 것이고, 근로자의 나이 및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
임.
- 재량권 일탈의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영어능력 평가시험 부정행위: 근로자의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부하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기관장으로서 부하직원과 공모하여 공개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예산 전용 및 사무분장 조정: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한 행위
임.
- 기존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고, 담장도 보수하여 사용 가능했으므로 예산 전용은 예산 낭비를 초래
함.
- 사무분장 조정은 대통령령과 훈령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며, 사전에 회사에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이 판단한 참작 사유(환경 개선, 업무 효율성)는 그 경위에 그다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포상을 받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부하직원과 짜고 부정행위를 한 부이사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 소속 부이사관으로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1994. 11. 23. 국외훈련 파견대상자 선정을 위한 영어능력 평가시험에서 부하직원 소외 1, 2와 공모하여 소외 2로부터 답안 쪽지를 건네받아 부정행위를
함.
- △△△△△△△의 노후통신보안장비 개체용 예산 5,100만원을 주차장 및 부대시설 공사비로 무단 전용하고,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허위 공사감독일지 및 준공검사서를 작성하게
함.
- △△△△△△△ 담장 파손에 대한 변상조치 없이 기존 담장 전부를 헐고 새로 쌓도록 하여 순찰도로 정비용 예산 3,215만원을 무단 전용
함.
- 대통령령과 ○○○○○훈령에 위반하여 기술과 소관인 전파감시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감시1과와 감시2과에서 담당하도록 임의로 사무분장을 조정
함.
- 피고는 위 비위사실을 근거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심은 원고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표창을 다수 받은 점, 영어시험 부정행위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고 비교적 가벼운 제재에 해당하며, 예산전용 및 사무분장 조정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나이 및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
임.
- 재량권 일탈의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영어능력 평가시험 부정행위: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구성하고, 부하직원을 지휘·통솔하는 기관장으로서 부하직원과 공모하여 공개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배하여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