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7
부산지방법원2017구합1279
부산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합1279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부지급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적법성: 사업주 주도 권고사직의 고용조정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적법성: 사업주 주도 권고사직의 고용조정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회사의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 2015. 12. 12. C을, 2016. 2. 1. D를 권고사직시
킴.
- 근로자는 2016. 2. 11. E를 고용한 후 2016. 8.경 회사에게 E의 신규 채용을 이유로 190만 원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
함.
- 회사는 근로자가 E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의 기간 중 C과 D가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유로 2016. 8. 30.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 사유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의 해석
- 법리: 고용촉진 지원금은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 취약자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임. 사업주가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자의적으로 취업 취약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억제하여 취업 취약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
함.
-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로자가 C과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는 C과 D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E를 고용하기 전 3개월 내 해당 사안 사업장 소속 직원인 C과 D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시켰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부지급 사유에 해당
함.
- 판단: 위 권고사직 전후 해당 사안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변동하였는지 관계없이 부지급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3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4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권고사직시킨 후 신규 채용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 특히,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사업주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서류 작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함.
-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시 감원방지기간 내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확인함.
판정 상세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적법성: 사업주 주도 권고사직의 고용조정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 2015. 12. 12. C을, 2016. 2. 1. D를 권고사직시
킴.
- 원고는 2016. 2. 11. E를 고용한 후 2016. 8.경 피고에게 E의 신규 채용을 이유로 190만 원의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원고가 E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의 기간 중 C과 D가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는 사유로 2016. 8. 30.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 지원금 부지급 사유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의 해석
- 법리: 고용촉진 지원금은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 취약자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임. 사업주가 권고사직의 형식을 빌려 자의적으로 취업 취약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억제하여 취업 취약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
함.
-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원고가 C과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 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원고는 C과 D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
음.
- 판단: 원고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E를 고용하기 전 3개월 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인 C과 D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시켰다고 볼 것이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부지급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