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0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6. 선고 2016가합530524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재단 이사장 및 전직 임원들의 보조금 부당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재단 이사장 및 전직 임원들의 보조금 부당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재단법인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 원고 B(재단 이사장)의 피고 C(전 회장)에 대한 9,821,424원, 피고 D(전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한 1,886,881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
됨.
-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재단')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 원고 B는 원고 재단의 이사장
임.
- 피고 C은 2009. 1. 9.부터 2009. 7. 2.까지 원고 재단의 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D은 2008. 3. 1.부터 2009. 4. 13.까지 원고 재단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재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E구축사업'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
함.
- 중소기업청은 해당 사안 사업의 사업비 과다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원고 재단에 해당 사안 제1반환명령(401,621,890원) 및 해당 사안 제2반환명령(297,661,915원)을 내
림.
- 원고 재단은 위 반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대한민국은 원고 B를 상대로 해당 사안 제1, 2반환명령에 따른 보조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재단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해당 사안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B는 대한민국에 201,320,1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원고 B는 2015. 12. 30. 해당 사안 선행소송에 따른 원리금 합계 260,723,400원을 대한민국에 변제공탁(해당 사안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 재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쟁점: 원고 재단의 전직 임원들인 피고 C과 D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재단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 C은 원고 재단의 회장으로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승인 업무 최종 책임자
임.
- 피고 D은 원고 재단의 보조금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임.
- 운영지침은 원고 재단의 이사장을 수범자로 하여 보조금 사용·관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여하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
음.
- 원고 재단의 중소기업청 관련 승인 업무는 사무처 소관이며 그 최종 책임자는 피고 C이고, 피고 D은 사무총장 내지 회장의 직하급자로서 사무처의 각 팀을 총괄하고 보조금 지출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이사장인 원고 B뿐 아니라 피고들에게도 원고 재단의 보조금 관련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
판정 상세
재단 이사장 및 전직 임원들의 보조금 부당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재단법인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 원고 B(재단 이사장)의 피고 C(전 회장)에 대한 9,821,424원, 피고 D(전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한 1,886,881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
됨.
-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재단')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 원고 B는 원고 재단의 이사장
임.
- 피고 C은 2009. 1. 9.부터 2009. 7. 2.까지 원고 재단의 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D은 2008. 3. 1.부터 2009. 4. 13.까지 원고 재단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재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E구축사업'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
함.
- 중소기업청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 과다 및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원고 재단에 이 사건 제1반환명령(401,621,890원) 및 **이 사건 제2반환명령(297,661,915원)**을 내
림.
- 원고 재단은 위 반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대한민국은 원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반환명령에 따른 보조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재단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B는 대한민국에 201,320,1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
됨.
- 원고 B는 2015. 12. 30. 이 사건 선행소송에 따른 원리금 합계 260,723,400원을 대한민국에 변제공탁(이 사건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재단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쟁점: 원고 재단의 전직 임원들인 피고 C과 D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재단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