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8
대전고등법원2015누12364
대전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123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 C과 D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의행위 과정에서 모욕, 업무방해, 손괴,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
함.
- 참가인들은 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및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 참가인 C의 징계사유 1, 2, 4, 5, 6, 7 및 참가인 D의 징계사유 1, 2, 4, 5는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모두 인정
됨.
- 2011. 2. 1. 원고 건물 유리창 등 재물 손괴 행위(징계사유 3)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 가담자들의 진술, 당시 운수노조지회 부지회장의 증언, 복면 착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회피 정황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들이 주동하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 고용관계 계속 여부 판단 시,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 C과 D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의행위 과정에서 모욕, 업무방해, 손괴,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
함.
- 참가인들은 해고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및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판단:
- 참가인 C의 징계사유 1, 2, 4, 5, 6, 7 및 참가인 D의 징계사유 1, 2, 4, 5는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모두 인정
됨.
- 2011. 2. 1. 원고 건물 유리창 등 재물 손괴 행위(징계사유 3)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 가담자들의 진술, 당시 운수노조지회 부지회장의 증언, 복면 착용으로 인한 형사처벌 회피 정황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들이 주동하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
됨.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